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실행하기 전에 먼저 계산합니다
재산 관련 세금은 계약하거나 명의를 옮긴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매도·증여·상속의 시점과 방법을 정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대안을 비교합니다.
중앙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세무사 박세준 · 서울 송파구 위례서로 252, 608호 (거여동)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주택·토지·상가 매도를 앞두고 양도소득세가 궁금한 분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는 분
-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인 부모님
-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을 준비하는 분
-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 대표
양도·상속·증여 업무 범위
양도소득세 사전 계산
취득·보유·거주 기간과 잔금일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비과세·감면 검토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과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
10년 합산 이력을 확인하고 증여 방법별 세액을 비교한 뒤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을 검토해 신고합니다.
가업승계 검토
가업승계 관련 특례의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를 미리 점검합니다.
진행 절차
- STEP 01
상황 파악
보유 재산, 가족 관계, 과거 증여 이력, 계획 중인 거래를 확인합니다.
- STEP 02
시나리오 계산
시점·방법별 예상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비교합니다.
- STEP 03
실행 지원
계약·등기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신고 준비를 돕습니다.
- STEP 04
신고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고, 사후 관리 요건이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일정
신고 기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준 대표 세무사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고, 신고 전 주요 판단도 직접 검토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대한상공회의소 · 배민아카데미 전임강사
- 전 서울시 마을세무사
-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 운영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 페이지는 박세준 세무사가 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양도·상속·증여 자주 묻는 질문
01집을 팔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 전이 가장 좋습니다. 비과세 요건, 보유·거주 기간, 양도 시기(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잔금일 조정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02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관계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로 적용되고,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03낼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4상속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고, 상속인 간 분할 방향을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