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업종과 소득 구조에 맞춰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 3.3% 프리랜서·강사, 임대소득이 있는 분까지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방식과 챙길 경비가 달라집니다. 5월 신고 전에 장부 방식과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합니다.
중앙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세무사 박세준 · 서울 송파구 위례서로 252, 608호 (거여동)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금융·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분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사업자
-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강사
- 주택·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분
- 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범위
소득 구성 확인
홈택스 신고 안내 자료로 합산 대상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신고 방식 비교
장부 신고와 추계(경비율) 신고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경비·공제 점검
필요경비 증빙,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누락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 후·수정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 STEP 01
자료 요청
홈택스 수임 동의 후 소득 자료와 경비 증빙을 받습니다.
- STEP 02
세액 계산
신고 방식별 예상 세액을 계산해 미리 공유합니다.
- STEP 03
신고
확정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STEP 04
다음 해 준비
내년 신고를 위해 챙겨 둘 증빙과 장부 방식을 안내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일정
종합소득세 일정
- 5월 1일 ~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납부
- 11월 30일
-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해당 연도 수입금액)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업종이 여러 개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박세준 대표 세무사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고, 신고 전 주요 판단도 직접 검토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대한상공회의소 · 배민아카데미 전임강사
- 전 서울시 마을세무사
-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 운영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 페이지는 박세준 세무사가 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01프리랜서인데 3.3%를 떼였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와 공제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하고 추가 납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02장부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추계(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불리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장부 작성과 추계 중 맞는 방식을 비교해 드립니다.
03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04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하므로 상담할 때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