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무, 원가와 공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노무비·제조경비를 묶어 원가를 계산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정확한 이익이 나옵니다. 장부 단계에서 원가 구조를 잡고, 연구개발·고용·투자 관련 세액공제와 감면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중앙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세무사 박세준 · 서울 송파구 위례서로 252, 608호 (거여동)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공장이나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제조업 개인사업자·법인
- 원가계산과 재고 관리가 안 돼 이익을 정확히 모르는 대표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기업
- 생산 인력을 늘려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기업
- 수출 매출이 있어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
제조업 업무 범위
원가계산
원재료·노무비·제조경비를 나눠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재고 관리
기말 재고 실사와 평가 방법을 정해 매출원가를 확정합니다.
R&D 세액공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요건과 연구 인력 인건비 등 공제 대상을 확인합니다.
고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점검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규모 요건을 확인하고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를 따져 적용합니다.
수출 영세율·조기환급
수출 매출의 영세율 신고와 설비 투자 때 조기환급을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 STEP 01
생산 구조 파악
제품, 원재료 조달, 외주 가공, 재고 보관 방식을 확인합니다.
- STEP 02
원가 체계 세팅
원가 항목과 배부 기준을 정해 장부에 반영합니다.
- STEP 03
공제·감면 점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항목만 반영하고 사후 관리 요건을 안내합니다.
- STEP 04
신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공유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일정
제조 법인 신고 일정 (12월 결산 기준)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박세준 대표 세무사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고, 신고 전 주요 판단도 직접 검토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대한상공회의소 · 배민아카데미 전임강사
- 전 서울시 마을세무사
-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 운영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 페이지는 박세준 세무사가 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조업 자주 묻는 질문
01원가계산을 꼭 해야 하나요?
제조업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원가로 계산해야 매출원가와 재고가 맞게 나옵니다. 원가계산 없이 신고하면 이익이 실제와 달라지고, 세무 검증 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연구소 없이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체 연구 인력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야 공제됩니다. 대학 등 외부 기관에 맡긴 위탁연구개발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어, 설립 요건·사후 관리 부담과 함께 검토합니다.
0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감면과 공제 중에는 함께 적용할 수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선택합니다.
04수출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돼 매출세액이 없고, 원재료·설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확정신고 기한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