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업 세무, 프로젝트 정산 구조에 맞춥니다
영상제작은 프로젝트마다 계약금·잔금이 나뉘어 들어오고, 촬영·편집·조명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외주비 원천징수,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을 맞춰 프로젝트별 수익이 보이도록 장부를 만듭니다.
중앙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세무사 박세준 · 서울 송파구 위례서로 252, 608호 (거여동)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광고·홍보 영상, 기업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
- 촬영·편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법인
-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제작사
- 카메라·조명 등 장비 투자가 큰 사업자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
영상제작업 업무 범위
프로젝트별 매출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맞춰 프로젝트별 수익을 정리합니다.
외주 스태프 원천징수
프리랜서 지급분의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처리합니다.
장비 감가상각
카메라·조명·편집 장비를 자산으로 등록해 내용연수에 맞게 비용 처리합니다.
창업 감면 검토
영상 제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송파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 창업이 아니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 창업 지역과 대표자 나이를 확인합니다.
지원금 처리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의 수익 처리와 관련 비용 증빙을 정리합니다.
장비 구입 조기환급
장비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 STEP 01
작업 구조 확인
주요 거래처, 계약 방식, 스태프 운용, 보유 장비를 확인합니다.
- STEP 02
정산 기준 세팅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외주비 지급·원천징수 기준을 정합니다.
- STEP 03
매월 기장
프로젝트별 매출·비용을 정리하고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처리합니다.
- STEP 04
신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감면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일정
영상제작업 신고 일정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스태프 지급분)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프리랜서 지급분)
- 1월 25일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포함,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 5월 31일 / 3월 31일
-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12월 결산 법인)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박세준 대표 세무사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고, 신고 전 주요 판단도 직접 검토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대한상공회의소 · 배민아카데미 전임강사
- 전 서울시 마을세무사
-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 운영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 페이지는 박세준 세무사가 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제작업 자주 묻는 질문
01촬영 스태프에게 3.3%만 떼면 되나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당을 받고 제작사의 지휘를 받는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 지급 형태를 확인합니다.
02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대가를 먼저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함께 발행 시기를 정합니다.
03고가 장비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등록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소액 자산처럼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장비별로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04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에 포함되지만, 자산 취득에 쓴 국고보조금은 과세를 나눠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 등 처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지원 조건과 사용처를 보고 정리합니다.